관광 휴게시설

부동산위키

종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가. 야외음악당
  • 나. 야외극장
  • 다. 어린이회관
  • 라. 관망탑
  • 마. 휴게소
  • 바. 공원·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

근거 법령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

같이 보기[편집 | 원본 편집]